공지사항
내부공익신고제도 운영에 따른 고충처리함 설치(11월2일부터 시행)
20.11.11 도원회계법인 조회수 : 1,912

도원회계법인 전 임직원 에게 안내 드립니다.

 

도원회계법인 내부공익신고제도 운영기준 (감사인등록제 요구사항임)에 따라 내부 공익신고제보함을 다음과 같이 운영할 예정입니다.

 

- 신고대상 : 내부공익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1. 임직원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에게 금지된 금품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조건 강요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행위

  2. 임직원이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알선ㆍ청탁 등 다른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를 하는 행위

  3.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ㆍ혈연ㆍ학연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행위

  4. 임직원이 직위나 권한을 남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5. 임직원이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 금품 등을 제공 받는 행위

  6. 기타 임직원의 불법행위 (감사의견의 차이 및 독립성 위반사례, 직장내 성희롱 등)

 

- 운영시기 : 2020년 11월 2일 부터 운영

- 방법 : 고충처리함 (CCTV가 없는 도원회계법인 9층 문 앞, 사진참조, 종로지점의 경우 고충처리함 이용 혹은 최주영 회계사에게 우편 전달 가능)

- 관리자 : 준법감시인 및 감사위원회 위원 (염규옥, 강기철, 남동원 이사님) 실무관리 : 품질관리실 최주영 회계사

- 내부공익신고제도 7조 및 9조에 따라 신고자 및 협조자는 익명 비밀보장하며 준법감사인과 감사위원회에 직접 보고되며, 준법감시업무 수행결과 및 위법·부당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대표이사 및 사원총회에 직접 보고할 책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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