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도원회계법인 - 법무법인(유)율촌 서비스 상호 제공 업무 협약 체결 (2020년 7월 16일)
20.07.16 도원회계법인 조회수 : 4,201




2020년 7월 16일 

도원회계법인 -  법무법인(유)율촌 서비스 상호제공 협약 체결

도원의 회계 및 감사경험과 율촌의  세무경험을 공유할 예정

 

우리 도원회계법인(대표이사 임진윤)과 법무법인(유)율촌(조세부문장 김동수 변호사)은 2020년 7월 16일 서비스 상호 제공 업무 협약서를 체결 상호 교환하였습니다.

도원회계법인은 회계 및 감사업무, 재건축 업무 등에 전문성이 있는 금융감독원 감사인등록제 등록 회계법인이며, 법무법인 율촌은 법률 서비스는 물론이고 특히 세무조사 대응 및 경정청구 등에 최고의 실력을 갖춘 법무법인입니다.

서로의 장점을 최대화하고 서로의 취약분야를 상호 서비스 제공으로 보완하여 도원의 고객이 율촌으로부터 최상의 법률 및 조세쟁송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고, 율촌의 고객이 도원으로부터 최상의 회계 등 관련 서비스를 제공 받도록 하기 위하여, 양 당사자간의 협업을 하기로 하고 서비스 상호 제공 업무 협약 체결한 것입니다.

 

본 상호 서비스 제공 업무 협약 체결으로 도원회계법인은 법률 및 세무관련 전문지식을 공유 받고, 율촌의 업무 경험을 활용함으로서 그 동안 취약했던 세무 및 법률 관련 서비스 분야를 강화하여 고객에게 최고의 종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항상 고객과 같이 발전하는 실력있는 도원회계법인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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