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청탁금지 지침 및 공인회계사 행동강령 안내(2020.5.20교육자료)
20.11.11 도원회계법인 조회수 : 8,774

I.공인회계사 외부감사 행동강령

 

1. 대표이사나 감사업무 수행이사는 공정한 감사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지시를 금지합니다. 업무회계사는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의무가 있으며 거부사유를

품질관리실이나 준법감시인에게 소명해야 합니다.

 

2. 부당한 회계처리에 대해 제2차 검토의견(second opinion) 제공이 금지되며, 모든 회계처리 의견서는 품질관리실 심리후 회사에 전달되어야 합니다.

 

3. 감사고객에 선물이나 접대가 금지되며 예외적으로 11인당 3만원 이하의 음식물과 설, 추석에는 5만원 이하의 물품(단,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은 10만원 이하)만 가능합니다.

 

4. 감사계약기간 중 감사직무관련자와 유흥주점, 골프장 등 과대한 접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장소 출입을 금지하며, 감사업무기간 중 일체의 유흥행위와 저녁식사(각자 부담도 포함)를 금지합니다.

 

5. 감사수행팀은 감사고객에 경조사 통보를 금지하며 감사회사 및 직무관련자의 일체의 경조사 참여를 금지합니다. 다만 감사팀의 경우 인당 5만원 이하의 금전부조나

대표이사 명의의 10만원 이하의 화환.조화는 가능합니다.

 

6. 외부감사수임 목적으로 외부감사를 수행하지 않는 외감법 적용대상 회사의 경조사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참여를 금지합니다.

 

7. 외부감사 수임 보수 제안시 표준감사투입시간을 고려한 보수 제안을 하여야 하며, 낮은 보수로 감사보수 제안시 품질관리실에 품질관리 개선방안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공인회계사가 아닌 자를 고문이나 사무장 등의 직위로 고용하여 감사업무 수임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9. 전단지, 우편, SNS등을 통한 잠재적 감사대상 회사에 감사제안서를 무차별적으로 배포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10. 타감사인 감사중인 회사로 부터 감사보수 제안을 요청 받기 이전에 차기 감사 수임을 제안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11. 지정대상회사 등에 대해 정당한 감사보수산출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부당한 감사보수 요구를 금지합니다.

 

12. 기말현장감사 착수 이전에 회사의 재무제표 미제출시 감사 착수를 금지합니다.

 

13. 감사보고서 발행 이후 감사조서의 부당한 수정이나 삭제를 금지합니다.

 

 

 

. 청탁금지 지침

 

2016928일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하 '청탁금지법'))이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이나 금품수수를 하게되는 경우 형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관련법률 '24조 양벌규정'에 따라 회사 임직원이 회사업무때문에 청탁이나 금품수수를 공직자 등*에게 제공한 경우 해당 임직원뿐 아니라 그 임직원이 소속된

법인에 대하여도 청탁금지법에 따라 처벌대상(형사처벌, 과태료)이 됩니다.법인에서는 청탁 및 금품수수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관리감독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임직원 선물 및 접대비(식대, 경조사비 등) 지출관련 준수사항 및 관리감독"을 위한 법인 내부지침을 안내해 드리오니 숙지하시어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1.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

 

공직자 등

 

a)국가, 지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과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사립학교, 유치원포함)의임직원, 언론사의 대표자와 임직원

b)a)의 배우자(직무관련성 있는 경우에 한함)

c)공무수행사인: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탁 받은 자, 공공기관에 파견 근무하는 민간인, 심의평가업무를 담당하는 외부전문가(공무수행과 관련된 경우에 한함)

 

일반국민(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를 제공한 민간인)

 

 

2. 선물 및 접대 관련 준수사항

 

공직자 등에 대한 직접적 직무관련 선물 및 접대

 

a)거래 상대방 또는 업무와 관련된 이해 관계자(아래표 체크)와의 선물 또는 접대는 금액에 상관없이 금지

b)부적절한 선물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해당 선물을 반환해야 합니다.구체적으로, 금액 상관없이 금지되는 직접적인 직무관련자와의 거래는 아래와 같습니다.

직접적인 직무관련자 거래 체크항목_금액상관없이 금지

 

1.민원을 신청하여 처리 과정에 있는 개인 또는 단체가 제공하는 선물,경조사비(이하 선물 등’)

 

2. 인가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가 제공하는 선물 등

 

3. 수사, 감사, 감독, 검사, 단속, 행정지도 등의 직접적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가 제공하는 선물 등

 

4.재결(裁決), 결정, 검정, 감정, 시험, 사정(査定), 조정, 중재 등으로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가 제공하는 선물 등

 

5.징집, 소집, 동원 등의 직접적 대상인 개인또는 단체가 제공하는 선물 등

 

6.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 체결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계약 진행 중인 개인 또는 단체가 제공하는 선물 등

 

7.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을 직접 받는 소속기관 공직자 또는 다른 기관의 공직자가 제공하는 선물 등

 

8.그 밖에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가 제공하는 선물 등

 

 

공직자 등에 대한 일반적인 선물 및 접대(직무관련자 이외)

 

a)공직자 등과 사적인 접촉 지양하고, 법령이 허용하는 절차와 방식으로 접촉

b)1인당 3만원 초과하는 직무관련 식사, 술자리 금지(더치페이 요망)

c)1인당 5만원 초과하는 직무관련 선물금지(단,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은 10만원 초과)

d)1인당 5만원 초과하는 직무관련 경조사비(단, 화환 및 조화는 10만원 초과)

 

 

3.식대, 접대비 관련 비용 지출에 대한 관리감독

 

각 팀(결산단위 회계)의 담당이사는 식대(계정과목 불문), 접대비(일체)관련 비용 지출 시 청탁금지법의 위법행위 관리감독을 위하여 수시 모니터링을 하여야 함.

 

각 팀(결산단위 회계)의 담당이사는 상기 수시 모니터링을 통하여 청탁금지법 위법사항 발견시 즉시 대표이사와 준법감시인(, 품질관리실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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