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2007년 이전 정보통신망법 제22(개인정보의 수집) 2항에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용자에게 고지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이용약관에 명시하여야 하며, 2007 1 26일 정보통신망법 제22(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등)1항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려고 수집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또한 정보통신망법 제2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동의를 얻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동의를 얻어야 할 사항(이하 "동의 내용"이라 한다)을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지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합니다.

 

도원회계법인은 상기 정보통신망법을 준수하여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