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이전 정보통신망법 제22조(개인정보의 수집) 제2항에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용자에게 고지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이용약관에 명시하여야 하며, 2007년 1월 26일 정보통신망법 제22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등)제1항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려고 수집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또한 정보통신망법 제2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동의를 얻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동의를 얻어야 할 사항(이하 "동의 내용"이라 한다)을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지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합니다.
도원회계법인은 상기 정보통신망법을 준수하여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